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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확인할 서류

아파트 매매할 때 확인할 서류

도장 찍기 전에 서류를 모읍니다. 아파트 매매할 때 확인할 서류는 등기부, 건축물대장, 매도인 신분증입니다. 주소는 계약서와 맞추고, 이름은 등기 소유자와 맞춥니다.

아파트 매매할 때 확인할 서류
사진: Pexels

아파트 매매할 때 확인할 서류는 어디서 보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인터넷에서 열람합니다.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이 가져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로 열람합니다. 지번과 호수가 계약서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2.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건물 표시를 봅니다. 호수가 계약서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3. 토지대장대지 지번을 등기 표제부와 나란히 봅니다. 다르면 중개사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 화면에 나옵니다. 금액은 계약서나 공식 화면의 숫자를 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전 등기부에서 볼 곳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주소, 소유자, 잡힌 권리 순서로 봅니다.

  1. 표제부소재지와 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봅니다.
  2. 갑구소유자 이름이 매도인과 같은지 봅니다. 가압류·가처분이 있으면 그 칸을 표시하고,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법무사에게 묻습니다.
  3. 을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있는지만 봅니다. 지우는 순서는 법무사와 잔금 일정에 맞춥니다.

매도인에게 받는 서류

계약하러 온 사람의 이름이 등기 소유자와 같은지 서류로 대조합니다.

  1. 신분증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대조합니다.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인지, 발급일이 언제인지 중개사에게 확인합니다.
  3. 등기필증가져왔는지 봅니다. 없으면 매도인에게 이유를 묻고, 그날 진행할 수 있는지는 법무사에게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자주 나오는 질문

등기부는 계약 당일에만 떼도 되나?

계약 전에 한 번, 잔금 당일에 한 번 더 열람합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새로 붙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면적이 다르면?

표기 방식이 달라 숫자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보여주고, 계약서에 어떤 면적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매도인 인감증명서는 왜 받나?

등기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보는 서류입니다. 대리인이 오면 위임장과 인감이 누구 것인지를 같이 봅니다. 위임이 맞는지는 법무사에게 묻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